▷ [제1항]
4-1-A. 이 항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을 표현의 형태별로 분류하여 예시함으로서 가능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규정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한정이 아니라 저작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예시함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저작물도 다종다양하여 이를 전부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우리 구저작권법(1957년) 제2조와 일본 저작권법(§10)의 예에 따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1호 어문저작물>
4-1-1-A. 이 호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어문저작물의 대표적인 것이며, “그 밖의”라고 한 것은 이들 외에도 단가(短歌), 만담(漫談) 등도 포함되며 주로 문예 작품이 많으나 학술적인 문헌도 중요한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언어와 문자로 된 저작물이라고 하여 언어로만 표현된 것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암호문서도 그 암호가 언어로 환치(換置)될 수 있다면 이 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호는 유형적인 문서로 작성된 것만이 아니라 강담, 연설과 같은 무형적인 것도 포함함으로 문서, 구두(口頭), 지화(指話) 등을 불문한다.
우리 사법부의 판례는 홍보용의 팜플릿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 및 광고문구로서 짧고 단순한 것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방송드라마 ‘태양사신기’의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 시놉시스가 만화영화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4-1-1-B.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편지이다. 편지도 간단한 전보가 아닌 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저작자는 발신인이고 소유자는 수신인이므로 비록 소유자가 편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편지를 공표하거나 복제 또는 전시하는 등 저작자의 저작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설저작물인데, 이는 대학교수의 강의나 정치가의 강연, 종교인의 설교, 명소 고적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만담이나 재담(才談) 등도 자작자연(自作自演)을 한 것이면 연설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이 작성한 원고 등을 단지 구술 또는 구전(口傳)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연설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단지 그 구술자는 저작인접권의 실연자에 불과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래되어온 민담이나 민화를 문자의 도서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옛날의 민화 등은 세월이 오래되어 저작권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전래된 민담이나 민화를 그대로 문자화하는 것도 창작성이 없으므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될 수 없다. 다만 옛날의 민담이나 민화를 토대로 하여 그기에 많은 수정 증감을 가하고 그 수정 증감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옛날의 민화나 민담 등을 많이 수집하여 하나의 도서 등으로 발행하는 것은 그 수집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6년 개정에서 종전의 ‘연술’을 “연설”로 수정하였는데, 특별히 수정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술(talk)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설(speech)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