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예금이나 보험,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용하던
금융상품도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중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인데요.
고인이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해 왔다면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지,
자녀나 배우자가 물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사랑상조에서는
사망자 명의 청약통장의 상속과 해지,
명의변경 시 알아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청약통장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속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상속받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지해 예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해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약통장을 상속받아 명의변경을 하면
해당 계좌를 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해지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청약통장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하기보다는
가입기간과 납입내역 등을 확인한 뒤
명의변경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해당 은행을 통해
상속 후 청약통장 이용 시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은 청약 자격과 순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기존에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고인의 통장을 명의변경하기 전에
기존 통장과 상속받을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현재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청약 계획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기존 통장을 해지하거나
고인의 통장을 먼저 정리하기보다는
취급 은행에 문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변경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사망자의 청약통장을 상속받아
명의를 변경하려면
해당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을 원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등을 확인한 뒤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관계를 확인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처리 방법은
상속관계와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속 금융거래에서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준비서류는
은행과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준비하기보다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먼저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하지 않고 해지할 수도 있을까요?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상속 절차에 따라 해지하고
예치된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고인 명의의 통장을 가족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정해진 상속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고인에게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포함한 고인의 재산을
먼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 역시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펴보고
법정기간 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약통장을 먼저 해지하기보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고인이 어느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가족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각종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활용해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 직후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금융자산을 빠뜨리기 쉬운 만큼
예금과 보험, 증권 등과 함께
청약통장 보유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사망자 명의의 청약통장은
단순히 잔액만 찾아가는 예금과는
조금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내역,
상속인의 청약통장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임의로 해지하기 전에
상속관계와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뿐 아니라 처리해야 할 행정·금융 절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확인하시면서
놓치는 부분 없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사랑상조는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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