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원화됐던 인증 제도 통합 추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 KS인증 전담 품질경영·공정관리 등 심사 강화해 순환골재 신뢰도 제고 및 수급 안정 도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체계가 'KS인증'으로 하나로 합쳐진다. 그동안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 운영되어 온 인증 제도를 통합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골재 품질관리는 더욱 깐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지금까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두 가지 경로로 운영되어 왔다.
하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국토부)이었고, 다른 하나는 골재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국가기술표준원)이었다.
이처럼 인증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관련 기업들은 중복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합되는 순환골재 KS인증 대상 품목] | 표준번호 | 표준명 | 적용 범위 | | :--- | :--- | :--- | | KS F 2572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노화된 아스콘을 파쇄·분류하여 만든 골재 | |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폐콘크리트에서 생산된 굵은/잔 골재 | | KS F 2574 |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을 활용한 도로용 골재 |
이미 국토부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은 상태다. 앞으로 순환골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인증을 획득하면 된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기존 「건설폐기물법」상의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증 통합 절차는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품질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KS인증 심사 시 제품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품질경영·자재관리·공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환골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고품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건설시장에 원활히 공급됨으로써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