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
고령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쉬운 서비스 이용으로 국민의 높은 평가를 받는 일본 공적 개호보험제도
최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노인요양보장사업의 도입을 앞두고 2005.7.1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 도입에 앞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살펴본다.
글 | 김도훈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차장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거동불능과 치매 등의 요개호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진행,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상황의 변화로 종래의 가족에 의한 개호의 기능은 저하하고 있다. 개호문제는 국민의 노후생활에서 최대의 불안요인이 되어 그 대책 수립이 요구됨에 ? 蕙?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사회전체에서 개호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공적 개호보험제도가 창설되었다. 공적 개호보험은 고령에 따른 요개호자와 요지원자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의료·복지에 걸친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보험자
시정촌(우리의 시군구에 해당)과 동경도 특별구(이하, 시정촌)
2. 적용대상자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전체 국민이고 65세 이상인 자를 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2호 피보험자로 한다. 개호서비스의 급여대상자는, 제1호 피보험자는 모든 요개호자(요개호상태에 있는 자), 요지원자(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초로기 치매, 혈관장애 등 노화에 따른 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 한정한다.
3. 재 원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은 개호급여에 필요한 재원의 50%를 공적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하? ?보험료로 조달한다.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 愍?보험료 부담비율은 각각 전국기준의 인구비율에 근거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제2호 피보험자인 40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64%인 경우,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급여에 필요한 비용 전체의 32%를 부담하고 제1호 피보험자가 18%를 부담한다.
1)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단계에 따라 시정촌별로 설정되어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는 연금에서 공제하고 그 이외의 자는 시정촌에 개별적으로 지불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는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산정방법에 근거해 설정되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건강보험자가 징수한다.
2)공적부담 개호보험제도 재정은 10%분의 이용자 부담을 제외하고 50%가 “공적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역은 국가가 25%, 도도부현(우리의 시도에 해당) 12.5%, 시정촌 12.5%이다.
4. 급 여
현재 현금급여는 제공되지 않고 요개호자 및 요지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보험급여액의 10%를 부담한다.
5. 보험급여서비스 이용방법
1) 신청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혹은 가족이 시정촌의 창구 에 신청한다.
2 ) 조사/요개호 인정 care manager가 가족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결과를 조사표에 기입한다. 조사표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차 판정을 한다. 또 주치의의 의견 및 care manager에 의한 방문조사 시의 특기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호인정심사회가 개호의 필요 유무와 그 필요성을 판단한다.
3) 요개호도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촌으로부터 요개호인정의 결과가 통지된다. 그 결과, ‘자립’으로 판정된 자는 개호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지원/요개호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재택서비스 혹은 시설서비스를 선택한다(요지원의 경우는 재택서비스만). 판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각 도도부현의 “개호보험심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4) 개호서비스계획 작성 재택개호의 경우에는 care manager와 상담하여 요개호도와 본인의 희망, 가정의 상황 등에 적합한 care plan을 작성해 받는다(무료). 본인 및 가족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care plan을 작성하지 않고 이용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본인이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다음에 상환 받는다(시설개호의 경우 : 시설에서 care plan 작성).
5) 개호서 비스계획 결정·개호서비스 실시 이용하는 서? 洲봉?종 류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결정되어 개호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용자는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다. 요개호 인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서비스 수급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시정촌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인정 유효기간 중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인정된 요개호도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시정촌에 구분변경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인정, 변경인정과 함께 절차는 첫 회의 인정과 동일하다.
6. 개호보험 기반정비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는 2004년 현재 약 330만명을 헤아렸는데, 2010년에는 약 390만명, 그리고 고령화가 절정을 맞이하는 2025년에는 약 5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져 기반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령자의 보건복지서비스는 1989년의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 gold plan을 재검토한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신 gold plan)’에 근거해 기반정비가 진행되어 왔으며, 1999년에 그 기간을 종료하였다. 또 2000년도부터는 개호보험법의 시행과 함께, 고령자 보건복지시책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 계획 “gold plan 21”이 실시되고 있다.
신gold plan과 gold plan 21의 목표
7. 개호보험제도의 현황과 개혁
요개호인정자 수는 2000년 4월 218만명에서 2004년 4월에는 38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의 이용자 수도 149만명에서 29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제도시행 후 처음으로 개호보수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에? ??재택 중시와 자립지원 관점에서 재활의 평가를 충실히 하는 한편, 최근의 임금·물가의 하락추세, 개호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따라 보험료의 상승폭을 억제하여 전체적으로 2.3%(재택 0.1%, 시설 -4.0%) 인하하였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와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고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00년에 3조 2천억 엔이었던 급여비는 2004년에는 5조 5천억 엔에 달하고 있다. 이대로 증가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19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2월에 개호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은 시설급여의 개선,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확립, 서비스 질의 향상, 제도운영의 개혁 등의 내용이다.
Ⅲ. 맺는말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시험사업운영 등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3년마다 5년 주기로 시정촌이 행하는 개호보험사업 관련 보험급부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정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최근 일본의 개혁동향을 보면 요양서비스 대상자 중 경미한 자에 대한 예방급여의 강화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급여범위 축소(거주비, 식비 급부의 제외 등)가 검토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다양화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공론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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