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성립요건
1. 무고죄의 의미
무고죄(誣告罪)란 남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 무고죄의 형법 규정(법정형)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사기죄(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비슷하고, 다만 벌금의 상한만 사기죄가 조금 높을 뿐인데 이는 사기죄가 재산죄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죄이므로, 먼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우선 남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목적이라 함은 이러한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확실하게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도 족합니다.(즉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말입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
허위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임을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잘못 알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진실이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 중 중요부분이 허위이면 성립하고, 따라서 신고 내용 중 중요 부분이 진실이고 일부분만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사개시를 하지 않아도 성립)
무고죄는 서면(고소장, 고발장)으로서 신고할 수 있지만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함으로 바로 성립하고(즉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바로 성립),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도 무고죄는 성립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실의 과장은 무고 아님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라고 잘못 알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진실이면 무고죄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신고 내용 중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일부가 허위라도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무고 고소 중에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실무상 무고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맞아 상처가 나지 않았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거나, 또는 강간은 당하였지만 상처는 없었음에도 상처가 있다고 과장하여 강간치상으로 일부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아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무고죄의 처벌 이유와 처벌 강화 경향
무고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아 재판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과 재판절차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근래에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요구됨니다.
■위증죄 성립요건
1. 위증죄의 의미
위증죄(僞證罪)란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증언)(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증죄의 형법 규정(법정형)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증죄의 법정형은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같습니다.
3. 위증죄 성립요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첫째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둘째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에 의한 선서)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목격자나 피의자 등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선서의 장소는 법정, 국회, 징계장소 등이다.
(허위의 진술)
위증은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데, 이때 허위의 진술이라 함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더라도 증인이 그것이 허위라고 믿고 진실에 일치하는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됨니다.(주관설).
이 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진실한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구별됩니다.
즉 위증죄는 증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증이 판결이나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이를 추상적 위험범이라 합니다.)
4. 위증죄가 되는(주의해야 할) 구체적 사례
남에게 들은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어느 회의가 방에서 개최되었을 때 그 회의를 마당에서 보았음에도 그 회의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확실한 것처럼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앞서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증언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고 생각하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증언의 번복)
위증을 하였더라고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증언을 진실하게 번복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6. 위증죄의 처벌 이유와 처벌 강화 경향
위증죄는 그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작용이나 징계작용을 해칠 위험 때문에 처벌합니다.
최근에는 무고죄와 함께 위증죄도 법원에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곳에는 다수의 야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회장님, 카페지기님들은 이미 상당수 야전 전문가시니 충분한 토의를 거쳐 억울한 일을 해결하시고 불필요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음 하는 맘에 공유해봅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희님, 책을 저술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존경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아님니다. 책을 쓰라는 말을 듣지만 전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제가 만나는 부들과 행복했으면 합니다.
구회장님 제가 첨 구회장장님께 드렸던 약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다른 사람 이름을 언급해도 무고죄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