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자료요구 대상 및 요청자료범위 (시행령 제3조의2) |
1. 보험사기행위 조사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의 환수(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 도로관리청
-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유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 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검사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2.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의 행위 조사 관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사, 포탈, SNS 서비스 제공자 등)
- 혐의 정보 게시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