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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준수하라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708 24.01.25 18:0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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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6 02:43

    첫댓글 감사합니다 ㅠㅠ

  • 24.01.27 13:06

    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4.01.27 21:44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 새로 생긴 마약 검사도 이와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4.01.28 01:15

    감사합니다.~

  • 24.01.29 11:27

    감사합니다! 국가건강검진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후에도 유효기간 1년을 운운하면서 검진하는 년도가 아닐 때에도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1.29 13:25

    저도 방금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해봤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인 것을 두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뭐 말씀으로는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여 개정된 법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아니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24.01.30 10:01

    면제된다 이말이 적혀있는데 유권해석이 왜필요할까싶네요 말그대로 면제인데 안해도 된다는 뜻인데요
    이런거자체를 유권해석한다는거자체가 아이러니한것 같습니다
    법이통과된게 정규교원도 평생1번 채용신체검사를 제출하면 끝인데
    그래서.이법이 바뀐게 아닐까요 별도조항도 적혀있지않고 그냥법그대로 적용을 하면 좋겠네요 퇴직후 6개원 뒤면 면제된다로 퇴직후 6개월이 동일학교에만 적용이 되는지 혹은 타학교로 가더라도 같은교육청내에서는 상관이 없는지 이정도 해석하는건 맞다고 보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다. 이런건 자가들 마음대로의 해석인거 같네요
    문구 그대로만 적용되면 좋겠네요 심플하게 면제할수있다인데

  • 24.01.30 11:30

    저 방금 울산교육청 전화 받았습니다. 자기도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은건데 유효기간 1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네~ 하고 끊긴 했는데 그럼 개정 전과 똑같은데 왜 개정이라고 적은건지 어이가 없네요

  • 24.01.30 14:59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님한테 연락했는데 경기도도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지침 내려오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적으로 원상복구하려는 것 같네요.

  • 24.01.30 15:07

    법이 있는데 왜 안지키는걸까요
    그럼 처음부터 바꾸지 말던가
    그리고 개정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는것도 웃기네요

  • 24.01.30 15:09

    언론 제보라도 하고 싶네요.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는데 아쉽네요.

  • 24.01.30 15:10

    @HisC 교육부에서 이미정해진 법을 무마하려고하는건가보네요

  • 24.01.30 15:19

    @사랑이 당시에 분명히 교육부에서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내놓고 뒤집다니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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