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진단서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와 폭행죄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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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와 그 가해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던자로 지금은?헤어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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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일때 저의 아버지에게?온갖거짓말, 투자의목적, 공문서 위조 등으로?2억여원을?가져가서
현재 사기로 공판중에 있습니다.(아버지가 고소하여 공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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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기간과 사실혼기간에 총3차례 폭행이있었으며
저와?사실혼 전(2011년) 친구남자친구가 전화왔다는
이유로 저를 때려 갈비뼈가 금이가 전치2~3주가 나와 병원에 다녀서 치료받은 기록이있으며
사실혼 기간중 (2012년) 술마시고 저를 때려 입원한 기록이있습니다.(갈비뼈 금, 골절 - 전치 6주)
그때까지는 이혼은 절대안된다는 생각으로, 고쳐쓰면 된다는생각으로 , 상해진단서가아닌 일반사고로 진단서를 끊어노은 기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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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있으나, 그사람이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없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술마신 남자만보면 겁이나고 아직도 그사람을 생각하면 심신불안이 옵니다.
저희부모님께 사기를치고, 저에게 이렇게 큰상처를 입힌 이사람 폭행으로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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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년지난 일반진단서로 폭행고소가 될까요?
2. 그사람이 상해입힌 증거가 없습니다. 진단서 밖에... 그래도 저의 말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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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사기로 공판중인 그사람은 200만원이 호가하는 고가명품옷을 입고다니며
차량도 2억원이 되는 외제차를 타고다니는걸 사진으로 목격했습니다. 사진을 캡쳐해 놓긴했는데
이런것이 사기목적으로 공판중인사건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