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지역균형 감안 전문의 기준 30%로 낮춰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
전문병원 등록시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인력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고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운 여건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특히 보건당국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게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 상대평가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달 31일자로 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함),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종전 전문의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토록 했다. <표 참조>
또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상대평가방법 이외에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인력을 말한다)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제정 고시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진료량·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를 정했다.
<지정기준 완화 적용>
구 분 |
지 역 |
분 야 |
완화적용비율 |
완화적용결과 |
완화적용비율 |
완화적용결과 |
의료인력
(전문의) |
8인 |
30% |
5인 |
30% |
5인 |
4인 |
- |
- |
20% |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