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문ⅠⅡ 응모작품은 공모전 접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촬영한 것으로 제한합니다. |
국립공원 내 촬영에 따른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 촬영에 관련된 허가사항은 모두 사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촬영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역대 공모전 당선작품과 유사한 사진의 경우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부문은 출품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제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모하는 파일에 이니셜 등 어떠한 표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응모 작품 수 및 작품의 품질 등의 사유로 부문별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작 발표 이후에는 출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작품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로서 도용 및 타인의 작업물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추후 그에 따른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응모자가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을 요구한 경우(최종 심사 시 일반부문 필름 원본 및 특별부문 그림 원본 우편 제출자에 한함),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합니다. |
최종 수상작(사진 파일 및 그림 원본 등)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수상자는 주최 측이 동 건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이용 대가는 본 공모전의 상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최 측은 수상자와 별도 합의로 주최 측에서 동 건 수상작을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로 개방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기 위해‘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등 서류 작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도 받을 수 있으며 이 대가는 본 공모전에서 지급하는 상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