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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화성, 오산 등 7개 시 왕복 이용 가능
이용자격 조항도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으로 개정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수원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요금도 인하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우선 병원 이용 목적으로만 수도권 운행이 가능했던 기존 장애인콜택시 운행범위를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 등 인근 7개 시까지 확대하고 왕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시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은 병원 이용인 경우는 왕복, 병원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편도(수원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수원시 내에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 요금을 적용하고 목적지가 수원을 벗어나면 시 경계부터 1km 당 100원을 추가 적용토록 했다.
장애인전용일반택시는 기본요금(2km까지) 1000원을 적용하고 기본요금 초과부터는 일반택시요금의 30%를 적용하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또는 심야시간대 이용 시에는 일반택시 할증요금의 30%를 추가 적용토록 했다. 이전에는 일반택시 요금의 40%를 적용해왔다.
또한 기존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수원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이용자격 조항을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으로 바꾸어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때 거주 지역이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할 개인 또는 단체는 수원 대중교통과에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통과시킨 뒤 공포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