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문제 관련해서 감자시 의제배당 관련 상황에 대해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출처 때문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상황을 요약하자면
1. 주식의 감액으로 처리해야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을 회사가 배당 수익으로 계상하여 2,000,000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 감자 상황이 발생해 감자시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상황입니다.
3. 이 경우 감자시 의제배당 금액을 구하기 위한 세법상 취득가액을 구할 때
Q. 마이너스 유보 처리된 2,000,000을 빼준 상태로 세법상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ex) 6.000,000이었다면 4,000,000으로)
아니면 감자시 의제배당을 계산할때는 유보잔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른 연습서에 본것 같은데 유보잔액을 반영해주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바쁘실텐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유보금액을 빼야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