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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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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권우성 |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이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해 총선 이후 10개월째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의 부인이 다시 위헌신청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때 의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와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부 의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최근 알려져 관심을 끌었는데, 지난 25일에는 다시 김 의원의 부인이 창원지방법원에 위헌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선거자금 2억900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도피중인데, 김 의원이 부인 명의로 창원지법 재판부에 위헌신청을 낸 것. 이는 해당 재판부가 27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위헌신청서 "선거법은 연좌제 금지한 헌법 위반" 주장
당시 김 의원 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인사 10여 명은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했고, 창원지법에서 1차 궐석재판이 열린 바 있다.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궐석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6개월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김 의원 부인은 오는 4월경 2차 궐석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의원 부인은 제출한 위헌신청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현행 선거법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소장에서 "헌법 13조3항은 '국민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연좌제 금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규정한 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원직 연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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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에서 경남 마산갑에 출마해 당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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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경남도민일보 | 김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고, 김 의원의 부인은 위헌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산지역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마산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직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로 보는 시민들이 많다"며 김 의원 부부의 처신를 비판했다.
창원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법소원과 위헌신청을 내는 것이야 자유지만 헌법소원과 위헌신청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면서 "헌법소원과 위헌신청은 헌법상 권리를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의원직도 박탈당하지 않았고, (부인은)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위헌신청에 대해 제출서류를 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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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욕 좀 안하게 해달라고 좀 이런 개.....
즐 저리가쇼....
염치가 없는건지 눈치가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