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약자들이 잘 보호되면 노란봉투븹이 발의가 되었겠는가? 근로 중 사고로써 목숨을 잃으면 법이 노란봉투법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근로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로이 근로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미연에 방지하자는 호소가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을 부결시키면 법의 부결 자체로써 미국도 일본도 이길 수 있나? 진통이 있어도 생명이 무참히 근로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민이다. 때려 부수면 재화를 생산을 못하면 재화의 판매없이도 괘씸죄로써 판매때보다 더 많은 손배가 청구되고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