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윤남
근(58·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등 3명을 추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윤남근 교수 추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청피해자모임'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윤남근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윤남근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대법원장은 윤남근의 판결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희대미문의 판결문(시력(視力)과 양심(良心)'
관청피해자모임등 시민단체들은 '대법관은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 '후배법조인이 본받아야할 사표'라는 점에 비추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윤남근 교수를 추천한 것은 부적당 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윤남근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윤 교수가 지난 2006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재직시절 내린 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문제 삼았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희대미문의 판결문 시력과 양심'이라는 소제목으로 "윤남근은 上의 진정한 문서를 증거로 약정금청구소송 중, 下의 약정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보인다고 판결문(서울동부지법2004노1254)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형사사건의 문서 비교 이미지. 上 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 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下 윤남근 당시 판사가 2006.3.30.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증거 약정서의 인영부분 ©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이미지 캡쳐 |
|
이어 윤남근은 "1심에서 위증하여 형 확정(2005고약8602)된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60평생 전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으며, 이 사건은 10년째인 2014년 8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윤남근 대법관후보는 2006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 병합) 무고 등 사건 재판장으로 2006. 2. 공판절차 갱신 후, 증인과 증거신청을 제출하라 하였다", "피고인 변호인은 2006. 3. 9. 공판에서 1심 검찰 측 증인 2명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된 고소인과 동녀의 내연 남과, ‘고소인’에게 약6억 원을 댓가로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무사가 자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기각하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남근은 2006. 3. 30. 위와 같이 1심에서 검찰 측 증인 3명 중 2명이 위증처벌(2005고약8602) 받고, 다른 증인 법무사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검찰이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 하였으나 법무사가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법원(2005고단2459)은 징역3년 추징금2억300만원을 판결 선고하였다"면서, "피고인이 ‘갑’ 과 ‘입회인’과 내연 남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 중 임에도, 그들의 증인신문조서와 백지 약정서를 증거의 요지로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허위로 적고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음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귀도 눈도 없는지! 이런 판결을 한 윤남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경륜, 인품을 갖췄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설명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관 약 2600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남근의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 ▲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와 양심마저 일탈하는 의식을 가진 윤남근 후보자에 대하여는 즉각 후보직철회와 법관시절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첫댓글 증거의 요지로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허위로 적고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시킨 대단한 님,법조인이 더 이상 썩지 않고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요
"대법원장은 판결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추광규기자님
고맙습니다. 필승!
국민들이 이렇게 쥐어 주는 떡도 못먹는 무리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땅의 각 방송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민들께 알리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시급하게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정의, 진실이 살아숨쉬는 조국을만들자
대표님!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허위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없습니다.
만약, 임명 된다면 세계의 기네스북에 등재어 조롱거리로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태산갔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많은 홍보와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0,154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일제는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였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613
대법관 후보자, 판결문 허위작성자 윤남근' 부패척결단에 고지합시다
[경악, 분노]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한, '윤남근' 이런 자가 대법관후보자라니! 대한민국 2600명 법관들 망신주려나!
http://cafe.daum.net/gusuhoi/3jlj/25704
네 감사합니다.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면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불지르고 고개숙인 막가는 세상
http://cafe.daum.net/gusuhoi/3jlj/25855
허위판결문을 작성한 엉터리 판사!
어떻게 이런 시궁창냄새가 나는 판사출신들만 골라서
대법관후보 로만 내정하는가?
또 이런자를 추천하여 내정하는 인간들은 보고 듣고 하는 귀와 눈도
없다는 말인가?
[스크랩]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重傳 이희빈 Y 2010.09.01 18:49
Today : 4017 | Total : 4112590
개설일 : 2007/07/21
重傳 이희빈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방문자 2010.09.01 18:49 Total : 4112590명이 들러거자
그 곳을 아예 폐지시키고 말았으니 이 내용을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법령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법관, 서민들을 위하여 정직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합시다.
불순한 의도로 작성된 판결문에 대한 진위를,
대법원 과 법무부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여 인격과 도덕성이 결여된자를 가려내고,
이러한 자가 대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