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임무 소홀하고 주민과 소통 외면하면 되나”
통장이 제 역할 안한다며 본보에 제보한 A씨 분통
정읍시와 상교동 “해당 통장들에 행정지도 펴겠다”
-제보/ 이런일 저런일
8월 28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통장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분개한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
“통장이 제 일은 하지 않고 주민과 소통없이 통장에게 주어지는 혜택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신정동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제보자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우리 아파트에 얼굴도 모르는 통장이 있다. 이러려고 뽑은 것 아니다. 통장 월급 40만원에 각종 혜택까지 받으면서 통장 일은 관심이 없고 일도 안한다. 만나자고 하면 이래저래 핑계만 댄다”고 불만을 표했다.
제보자 A씨는 기자에게 만나자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통장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해당 통장의 무책임한 행태와 관련해 정읍시 총무과에 문의했지만 아직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상교동 진연아 동장에게 해당 통장의 업무 행태에 대한 제보 내용을 설명하고 사실 관계 파악 여부를 확인했다.
진 동장은 “민원인에게 들어 알고 있다. 통장 한 명은 회사 출퇴근으로, 또다른 통장은 개인 사업으로 인해 바쁘다는 말을 들었다”며, “얼마전 모정을 건립하면서 상량식을 가졌는데 이때도 통장이 참석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안다. 통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읍시내 이통장 선출대상은 총 795개 지역이며, 임기는 4년으로 2028년까지이다.
▷조례에 정해진 이·통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 및 행정 지시사항(이·통장회의 전달사항 등) 성실 홍보 △그밖에 법령 집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이들은 월 2회 이·통장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또 정기 이·통장 회의는 매월 10일과 25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특히, 이·통장은 언제든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이·통장들에게는 활동보상금으로 월 30만원의 수당(명절 상여금 2회)이 지급되며, 통신요금도 월 3만원이 지급된다.또한 자녀가 있는 이·통장에게는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해 150만원 상당의 자녀장학금이 지급(중복지급은 제한)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이·통장은 약 세가지 정도의 실비보상을 받는다.여기에 해당 지역농협의 영농회장을 맡을 경우는 매월 수당으로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정읍신문
첫댓글 통장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