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동면 오성리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놓고 시-민원인 갈등
민원인,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 “정읍시의 무리한 보완요구 문제 있다”
-사진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
정읍시, 자체 토지 개발 골재채취허가 가능, 외부골재 반입 선별파쇄 불허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647-1번지 일원의 골재채취 및 골재파쇄선별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형질변경) 신청건을 두고 정읍시와 민원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정읍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과 2항, 같은 법 57조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
정읍시가 제시한 허가조건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골재의 선별 및 파쇄를 금지하라는 것과 또다른 허가 보완사항은 옹동면 32개 마을 이장과 14개 기관단체, 사업부지 인근 축산농가와 복분자 영농법인의 동의, 인근 용호천 수질오염 방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사업주 측은 “개발행위 심의는 개발행위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심의하는 것이지 허가후 외부에서 반입되는 원석에 대해 골재 선별파쇄를 금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읍시내 4개 사업장에서 외부의 원석을 반입해 골재 파쇄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건부 허가 보완사항으로 옹동면 32개 마을 이장과 14개 기관단체의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이같은 보완요구를 한 사례는 없다”며, “인근 축사의 가축 사육 여부와 농업법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사업지 인근 용호천 수질오염 방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사업주 측은 옹동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정읍시장의 입장에 대해 “지역에는 피해를 줄 수 없는 구조인데도 환경단체가 정읍시를 압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보완요구에 대해 정읍시 측은 “외부 골재 반입금지는 관련 기준에 근거한 것이고, 인근 마을과 기관단체의 동의 문제는 민원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완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토지를 개발하는 골재채취허가는 가능한데 외부골재를 반입하는 골재선별파쇄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사업주측은 정읍시의 보완요청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 측이 지난 주 현장을 확인했다.
정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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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및 골재파쇄선별장 신청 사업 부지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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