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송상화해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송상화해를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의 포기인낙 -> 소송행위이다 -> 220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461 준재심을 적용한다 이 논의에 이어서 <민사소송법 규칙 67조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청구의 포기인낙에 대해서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조문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상화해에서 판례(무제한 기판력설)의 흐름은 차치하고 양성설에 대해서는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일지정신청으로 왜 다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칙 67조를 보면 소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만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의 포기인낙과 마찬가지로 소송상화해도 명문에 따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 않아서 기일지정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별도 규정은 없으나 소취하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처리하고자 함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