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전시춘 교수님 노동법1 문제 푸는 중입니다
OX 문제풀이(2025년 최신판 79p 8번, 10번) 해설 중에
한 문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통보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라 되어있는데
다른 문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제24조 제3항의 '통보기간 준수'가 해고의 효력요건인지 아닌지 헷갈려 선배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판례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내용 중 '50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단속규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판례는 50일이라는 기간을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취지가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특별한사정이 없고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말도 맞고, '동조 제3항의 통보기간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라는 숫자를 칼같이 지키는 게 취지가 아니라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이므로 50일의 숫자에 집착해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되, 어쨌거나 이러한 협의 소요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인 해고가 된다> 요런 말씀이신 거죠??! 답답했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정의로운 사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