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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근로기준법 제24조 관련
정의로운 사람 추천 0 조회 213 25.02.15 15: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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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5 16:09

    첫댓글 판례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내용 중 '50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단속규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판례는 50일이라는 기간을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취지가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특별한사정이 없고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말도 맞고, '동조 제3항의 통보기간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 작성자 25.02.15 16:29

    그러니까 <'50일'이라는 숫자를 칼같이 지키는 게 취지가 아니라 협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이므로 50일의 숫자에 집착해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되, 어쨌거나 이러한 협의 소요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인 해고가 된다> 요런 말씀이신 거죠??! 답답했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25.02.15 16:25

    @정의로운 사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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