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등장인물은 입대의 회장,동대표(이사직 겸함), 관리소장,그리고 무능력한 바보 동대표 몇명입니다.
1) 입대의 내부의 회장 선출에 대하여 관리규약 위반이 거론되어 구청에서는 회장을 재선출하라고 공문을 보냄
2) 동대표(이사직 겸함)와 관리소장이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는 물론이고 내부회의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회장의 거듭 반대에도 불구 입대의 모두가 결정했다는 허위와 무단강행으로
-회장 직무 상실이 되었음
-본인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겠음의 내용이 포함된 근거없는 허위 문서를 합심하여 만들었고 입대의 명의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함(최종 공고는 관리소장이 함)
(참고로 입대의 현재 구성상 만장일치여야 모든 결정을 할수있음)
3) 입주민들은 당연히 회장 직무가 그대로 상실되었다고 그런가보다 하고 믿고있는 상황
4)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동대표(이사직 겸함)의 회장직무대행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며 관리소장은 적극협력하는 상황
5) 관리소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규약에 맞추어 서식에 기입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실제회장에게 전혀 제출하지도 않으며 회의개최공고문도 스스로 만들어 안건도 마음대로 삽입하고 단톡방에 사실상 통보하는 상황, 이를 동대표(이사직 겸함)는 물론이고 다른 대표들도 전혀 문제 삼지않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협력하는 상황
회의결과 또한 관리소장이 공고하며 이에 회장직인을 찍어 입주자에게 그대로 공고되고 있는 상황
6) 모든 동대표들은 아예 방관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회장선출이 문제가 되었으니 상실된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냥 순리에 따르라며 문제 삼지말라고만 하고있는 상황
질의입니다.
법의 책임을 물기위하여서는
위 경위와 관련된
사문서위조변조,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 작성, 업무방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위조사문서의 행사죄, 공동정범, 방조죄 등의 형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외 추가가 더있다고 생각되면 같이 적어주세요)
관리소장과 동대표(이사직 경함), 그외 동대표들에게 처벌될수 있는 조항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첫댓글 형법에 대한것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해임이됐나요?
해임이 된게아닙니다
회장선출과정상 관리규약에 위반되는게 있었다면 해임절차를 통하여 해임이 진행이 되어야했으나 그러지않고 무단으로 회장상실이 되었으며 이는 입대의 전웟이 결정한사항이고 자기가 직무대행을 맡겠다 공고해버린것이지요
@아이사랑이 관리규약에위반된것이있었다는것은 인정하시나요?
@가랑잎 네그렇지요
제가 위반한게 아니라 동대표가 의결을 대리해서 일어난게 문제지만요
@아이사랑이 동대표가 의결을 대리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요?
동대표가 아닌사람이 동대표를
대리해서 의결에 참여해서 의결을 했다는건가요?
@가랑잎 다시 정리해드릴께요
평소 회장선출이 빨리 되길 희망하고 부추기던 동대표가 하필 입대의 내부에서 회장선출되던날 출석하지않고 당일 미리와서 안건만 확인후 의결찬성 처리하고 회의록에 사인을 하였던것입니다
이게 크게문제가되었던것이며
또한 입대의가 좀실수했던것은 회의안건으로 정확하게 입대의내부에서 회장선출을 할것임을 알리는 안건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게아니라 전회장사퇴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결과로 회장이 선출이된것입니다
이것도 걸고넘어지더군요
깊게 문제를 파고보자면 관리소장이 회장선출해도 된다 문제없다고 부추기긴 했지만요
어떻게보면 업무방해이지요 잘못된정보로 입대의에 혼선을 준것이니...
결론은 회장 선출된자가 잘못한건 없었습니다 주변의일들로 인하여 이지경이 된것이니까요
@아이사랑이 "당일 미리와서 안건만 확인후 의결찬성 처리하고 회의록에 사인을 하였던것입니다" 이말씀은 ㄷㅇ일미리와서 안건만 확인하고 대표회의에는 참석을 하지않았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다음날이든지 그 다음날이든지 회의록에 서명을 했다는 말인가요?
@가랑잎 당일날 미리와서 안건확인후 회의록에 서명, 이후 회의에는 불참인것이지요
@아이사랑이
백지 회의록에 서명을 했다는건가요?
@가랑잎 안건만 있는 회의록에 서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사랑이 백지 회의록이라고 봐도 무방해보이는데 백지회의록에 서명을 했다는것 입니까? 아니면 했을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는건가요?
@가랑잎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그 대표가 이야기 했었을때 자기는 상황상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모든안건에 동의를 표하고 이에 회외록에 사인을하고 가겠다고 한것을 우리에게 알렸던것입니다.
@아이사랑이
"우리에게 알렸던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라고하는 것은 아이사랑님을 포함한 대표들을 말하는 것이죠?
백지회의록에 서명한 그대표가 아이사랑님을 포함한 대표들에게 사인만 하고 가겠다고 알렸다는 것 입니까?
그렇다면 아이사랑님이 직접 들었다는얘기네요?
@가랑잎 포함한 대표들이고
알린게 맞지요
단톡방으로 알린겁니다
@아이사랑이 "포함한 대표들"이란 "아이사랑이"님을 포함한 대표들이라는거죠?
예스, 노 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랑잎 정말 답답하네요....네 포함이요..
@아이사랑이 그러면 아이사랑이님 카톡에도
그내용이 저장이 되어있는거죠?
@가랑잎 네 그럼요
@아이사랑이
그 모든 사항이 회의 전에 이루어졌고(회의록에 백지서명한다는것, 단톡방에 통보함), 이루어진 후에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문제를 그냥 넘어갔다는것은 그런 행위(백지회의록에서명)를 인정했다 것 아닌가요?
제가 볼때는 문제를 제기하지않은 아이사랑이님을 비롯한 대표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지에 서명한 사람은 대표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걸 묵인해준 분들이 더 문제인거죠.
절차를 위반한 회의는 원천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을 것이며
효력없는 회의에서의 의결은 역시 무효일 것입니다.
이로서 회장의 선임효력 역시 무효로서
관리규약에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중에서 임시회장권한 대행을 정하고
차후 정식 입대의 회장을 선출해야 될듯 싶습니다.
귀 아파트에서 지금 일어나고있는 일들은
모두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자행된 것들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문서변조 모용등을 한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 이므로
소통과 상호화해 협력으로 해결되였으먼 좋겠습니다.
합의하지아니하고 무단으로 회장을상실시키고 직무대행을 맡는것은 말이되는건가요?
@아이사랑이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회장을 재 선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것은
이미 회장으로 선출된 행위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보이네요.
따라서 회장선츨이 무효이므로 이에대한 해임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대행의 정함이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맞는지만 해석하면 될듯 합니다.
@죠온 구청에 문의했을떄 회장이 그럼 무효인거냐고 정확히 문서에 써달라고 하니 단지에서 알아서 해야할사항이고 구청에서는 회장재선출 뿐이다라고 한것인데... 애매하네요...
@아이사랑이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섯뿔리 해석하면 법정싸움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에
그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런 답변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이 않될 경우 애매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번지기 쉽고
결국은 해결책으로 "회장자격 존재확인의 소송"으로 가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갈수 있는 사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죠온 관리소장이 당시 회의에서 회장 해도문제없다고 주도하면서 선출하기를 촉구했는데 이게 그럼 문제가될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