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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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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두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개인 워크 아웃 기간과 전세금의 압류 가능 여부)
희망을 다시 가지고 싶습니다.^^* 추천 0 조회 115 04.09.17 12: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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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17 12:26

    첫댓글 워크후엔 직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다달이 갚아나갈수 있느냐가 중요하죠.가능한지는 님 하기 달렸죠.상담원이 고액은 말안해도 8년 잡습니다.압류는 추심이 나름대로 빠를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습니다.압류된다해서 쫓겨 나가면 국민의절반이 노숙자 됩니다.힘내세요.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이겨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답변을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혹시라도 워크전에 압류가 들어오면 시간을 벌 수있도록 이의 신청을 꼭 해야겠죠?(이의신청 맞나요?) 답변 정말 감사^*

  • 04.09.17 12:57

    월상환액과 최저생계비 를 합한금액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겠지요 1인생계비는 45만원 그러니 님이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수입이 120만원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전세금 압류는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카페에서 전세금 압류당했다는분 보셨어요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변제 계확이나 잘새우세요

  • 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이예요.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 되는데....채권은 압류하기 힘들다던데...맞나요?

  • tang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전세이든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채권)이든지.. 압류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해가 됩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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