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계약 만료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불법 거래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 중개업자 A(5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3월∼2013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공 임대아파트 7가구에 대한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 임대보증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가구당 1300만원 가량의 계약금만 내고 임대 계약을 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 잔액(가구당 7000여 만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LH에 납부했다.
사기사건 빈번해 주의 요망
임대계약이 끝나면 LH는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이 넘겨받은 아파트는 모두 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임차인이 돌려받을 임대보증금이 한 푼도 없는 깡통주택이다.
A씨 등은 임대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임차권을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서민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날리고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은 탓에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이중고를 겪었다"며 "최근 같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