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은 형벌이지, 수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 공소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건과 관련, 서청원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없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 자진출두하는 등 인신을 구속해야할 이유가 없다.
2.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 것이다.
정치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남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여타의원의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사안인 바,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아니면
무죄”라는 극단적 판가름이 나야하는 사건인 바, 만약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입증된다면 일반 형사보상 절차로는 피해보상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입은 서의원의 정치적 치명상을 구제할 방법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서의원의 석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다만 정치자금 수사를 빌미로 무리하게 서 전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의 의도에 제동을 걸고, 이 번 건의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를 요구하는 것 뿐이다.
3. 검찰의 급조된 수사
26일 서의원이 처음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찰은 “서의원의 친구인 한화그룹의 김영범 전사장이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서의원에게 건냈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을 추궁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서의원을 소환한 이런 근거는
서의원이 스스로 밝힌 “김승연회장과의 회동”사실에 따라 전면 수정되었고, 당일 한화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재소환이후,
불법정치자금 공여 주체가 ‘김영범’에서 ‘김승연’으로 뒤바뀐 채심야에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서의원 소환전에 이루어진 검찰수사과정에서도 한화측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에 따라
서의원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추궁에 따라 그룹대책회의를 통해 평소 서의원과 관계가 있는 ‘김영범’을 내세웠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김승연회장의 팩스라는 것을 근거로 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 바, 결국 검찰은 헌정사상
유래없이 전직야당대표이자 현역국회의원을 대선자금 수사등을 피해 해외도피한 재벌총수의 팩스진술을 근거로 구속
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이번 사건보다 훨씬 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도 몇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왔던데 비해, 이번 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을 위한 무리함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욱이 돈을 주었다는 핵심 당사자인 김회장이 국내에도 없는 시점에서, 그것도 한화측의 공모에 의해 공여자가 몇시간
만에 뒤바뀐 중요한 상황변경이 있었음에도 달랑 팩스 한 장을 근거로 보다 철저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4.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28일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서의원측 변호인들은 “오늘 당장 재판을 했더라면 당연히 무죄”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다만 재판부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까지 했다. 그 때까지 정치인관련 사건에 불구속 결정이 난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서의원을 구속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정황증거와 진술밖에 없다.
명동사채업자가 한화측에 채권을 팔았다는 진술, 한화측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채권을 샀다는 진술, 김영범에서 김승연
으로 바뀐 팩스진술, 그리고 서의원 사위로부터 그 채권을 샀다는 또다른 채권업자의 진술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번에 문제된 국민주택채권이 한화측에서 조달한 그 채권인지, 또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한화측이 어떻게
꼬리표가 달린 채권을 구입했는지? 한화에서 조성한 불법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화측에서 유통
시킨 채권들의 소재가 전부 확인되었는지? 등 아직은 이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검찰측의 주장만 있을 뿐,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먼저 확인되어야할 쟁점들이 수없이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 검찰은 한화측에서 조성한 채권 가운데 일부가 서의원 사위를 거쳐 거래됐고, 김승연회장의 팩스로 불법
정치자금 공여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한화측에서 유통(?)시킨 채권의 성격상 출처공개를 극도로 숨겼어
야 할 정황이 충분한 만큼, 서의원 사위의 진술처럼 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 거래의 가능성도 그만큼 농후한 것이다.
이렇게 법정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데도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의원을 무조건 인신구속하는 것이
어떻게 실체적 진실규명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서 전대표측이 주장하는 억울함과 그 정황
㉠ 만일 서 전대표가 김회장으로부터 10억 상당(당시 할인가 8억 5천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스스로 검찰조사과정에서 김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했겠는가? 당시 검찰조사에는 김영범사장이 서의원에게 채권
을 건낸 것으로 되어 있었는 바, 만일 받았다면 그 상태에서 부인하고, 법정에서 김영범사장에게 그 채권을 수령하게된
경위 등을 반대 신문에서 추궁, 허위조작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상식적으로 서 전대표가 그 채권을 받았다면 하나 밖에 없는 사위에게 자금세탁을 맡겼겠는가? 또한 평소 채권거래를
많이 해온던 사위는 자신의 실명이 드러날 채권업자를 통해 세탁을 했겠는가?
㉢ 또한 서 전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대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사건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일정을 앞당겨 자진출두했다가 당일 저녁 구속영장 청구를 당한 정황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며,
㉣ 서 전대표의 사위인 박사장에게 그 채권을 팔아넘긴 채권브로커(우사장, 김실장)들이 이 채권거래이후 잠적, 신병확보
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그들이 이 채권을 구입한 경위에 의문을 더해주고 있고,
㉤ 특히, 박사장이 브로커들로부터 이 채권을 구입했던 시기는 2002년 10월 중 순경부터 10월 24일까지(브로커들의 현금
거래 요구에 따라 기간이 소요됨. 회사장부, 입출금 내역을 통해 소명)이지만 서 전대표가 김승연회장을 만난 시기는
11월초로 구입경위에 대해서만 좀 더 명확히 소명하면 시점상으로도 서 전대표가 김회장으로부터 이 채권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드러날 수 밖에 없음.
6.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박종희의원이 1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제제기한 바 있지만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지속적으로 서청원 전대표를
겨냥해왔고, 그것은 썬앤문 사건에 이어 개인후원금을 대선자금 유용으로 몰고가려한 증거에서도 잘드러나고 있다.
- 검찰의 이러한 의도는 결국 양당 대선지도부에 대한 구색맞추기·짜맞추기 기획수사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박종희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런 수사 자체를 한 적도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심규철의원이 당시 후원금으로 제공된 수표를 교환해 준 사실만
으로도 서부지청에 긴급체포되어 있던 서의원의 후원회원 김모사장을 면회하고 왔고, 당사자인 임채무씨도 분명히 증언
하고 있음에도 이를 억지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서 전대표측에서는 이번 한화 건도 검찰의 집요한 기획·표적수사임을 강변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
진실규명의 핵심요소는 ▲서 전대표 사위에게 채권을 팔아넘긴 채권 브로커들의 신병확보 및 채권구입경위 소명 ▲김승연
회장의 귀국과 진술의 진정성 확인 ▲사건정황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한 유무죄 입증 등의 재판 절차 등이 필수적인
사안인 것이다.
- 그러나 검찰은 서 전대표를 무리하게 구속수감한데 이어 이러한 진실규명의 핵심당사자인 김승연회장이 귀국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른 당사자인 서 전대표 사위조차도 아직 본안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위반으
로 구속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는 결국 서 전대표측의 진실규명 기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구속수감되어 자신
의 억울함을 강변하고 있는 서 전대표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주어
야 하고,
- 대선자금 수사를 철저하게 기획·표적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의 의도에 제동을 걸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서 전대표는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