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
□ 현재 대출비교플랫폼은 대출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ㅇ 이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정책적 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자율적인 공동협약을 통해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합니다.
□ 금번 공시를 통해 플랫폼이 과도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여 해당 비용이 이용자의 대출 금리 등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ㅇ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제2금융권에 불합리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여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이 저하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시대상 대출비교플랫폼을 상품유형별 중개실적 점유율이 10% 이상인 플랫폼으로 정한 이유는? |
□ 금번 공시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기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 ①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②3개 이하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점유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사 합산 시장점유율은 대출유형별로 각각 90%를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