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동초등학교 공고 제 2021 - 33호
한국어학급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우리학교가 2021학년도 교육부 지정 다문화정책학교를 운영함에 따라 한국어학급 단기 한국어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8. 24.
대구북동초등학교장
1. 채용인원 : 1명(한국어학급 한국어 강사)
2. 채용기간 : 2021. 9. 6. ∼ 2021. 12. 31.(4개월)
3. 지원자격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어학급 학생 지원 경력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경력자 우대
- 다문화가정 학생 사례지원(상담), 방문지도 등 경력자 우대
4. 근무장소 : 대구북동초등학교 한국어학급
5. 운영시간 및 보수
활동시간 : 평일 오후(13:00~16:00), 회당 50분, 월 24회기
보수: 회당 20,000원
6. 역할
가. 한국어학급 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
나. 한국어학급 학생 학습관리
(한 학생당 월 8회기를 진행하며 한 강사는 세명의 학생을 지도. 반드시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수업시간은 평일 오후로 하며 강사와 관리교사가협의하여 정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08.24.(화) 10:00 ~ 2021.08.30.(월) 15:00
면접대상자는 8월 30일(월) 개별 연락
교부 및 접수처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bukdong.es.kr/ 공지사항
- 접수처: 대구북동초등학교 교무실(053-235-0493) 인편,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taetain@naver.com)접수
8. 전형방법
면접심사: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불합격자 통보하지 않음
9. 지원자 제출 서류
지원 시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소개서(이력 포함)를 포함한 붙임1~3의 문서 1통
- 기타서류(자기소개서, 수업설계서, 자격증 사본 등)
면접 대상자 제출서류(면접 당일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0. 채용서류 반환 요구
- 미채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제출한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함.
※기타 사항은 담당자(053-235-0498)로 문의바랍니다.
2021년 08월 24일
대구북동초등학교장
<붙임1>
한국어강사 지원서 및 소개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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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 | 성 명 |
| 성 별 |
| 사 진 (3cm×4cm)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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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폰 또는 집) |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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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예시) 고등학교 졸 / 대학교 졸 / 대학원 졸 등 ※ 학력이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증명서 제출 |
선택 사항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지자격 | 취득일 | 자격증 종류 | 발행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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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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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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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자기소개 및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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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정보이용 주체 : 대구북동초등학교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개인정보 수집․활용 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 제출일로부터 계약제 교원 채용 심사 종료일까지 단, 최종 합격자는 계약종료일까지 |
이메일, 연락처, 주소 | 심사관련 공지사항 제공 |
학력, 경력 및 기타 제출서류 기재 사항 | 자격 및 경력 확인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교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북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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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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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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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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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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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북동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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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