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달 30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부 장관과 현지에 기술학교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력을 데려와 기술교육을 시키고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기술을 습득하게 한 뒤 울산 현장에 곧장 취업시키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국가나 도시가 기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울산 조선업체들이 현지에 관련 장비와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하는 방식은 양측 모두에 유익하다. 우즈벡 인력은 낯선 곳에서 생소한 음식과 기후, 환경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한국 업체들은 교육 기간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국제 노동규약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기간에도 그들에게 임금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월 약 3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500명을 기술 교육한다고 치면 매달 15억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셈이다. 거기다 의식주까지 제공해야 한다. 기업으로선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다. 1년에 거의 200억원 가까이 훈련비용으로 나가야 할 돈을 비정규직 임금 지원에 활용한다고 치자. 국내 조선 인력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반대하는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울산시와 지역 조선업체들은 쌍수로 이런 대책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장벽들이 문제다. 조선업체에 필요한 외국인 선박 용접공, 전기원, 도장공들은 E-7-3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교육을 받은 뒤 국내 조선해양 플랜트협회로부터 기량검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산자부장관 고용추천서도 필요하다. 외국인력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 비자를 신청하면 이번에는 법무부가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핀다. 여기서 통과돼야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로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빨라야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울산지역 조선 현장에선 당장 3개월 안에 1천500명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좁쌀 가리듯 하면 어느 세월에 그 인력들을 구할 수 있나.
울산시가 추진하는 우즈벡 현지 기술학교 건립은 여러 면에서 타당하고 적절하다. 기존 장벽쯤은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동안 울산시가 제시한 적극 정책에 정부가 뒷북을 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최근 울산시가 제시한 광역지자체 비자 설계 기획안도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나.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