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행사축제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측 수탁기관에 입력해야하구요.
혹 행사축제 비용중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집행한 경우가 있는 경우 지자체란과 수탁기관란에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행사축제는 위탁하여 추진함으로 자측 지자체에 입력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작성시 유의하실 것은
총비용이 100이라고 할 때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70, 자체부담이 30일 경우
총집행액은 100이 아닌 70입니다. 그리고 17개 세부항목에 작성해야 할 금액 또한 100이 아닌 70만 입력하고
나머지 30(자체부담금)은 66033 화면 행사축제원가회계세부내역 입력 창 우측 하단에 수탁기관자체비용
입력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2)
행사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이 되었다면 국경일 등 작성 비대상을 제외하고 금액 경중에 관계없이
작성대상입니다.
만약, 울 지자체 예산은 전혀 없고 주민자치예산으로만 행사축제를 한다면 이는 작성대상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현재 행사축제 작성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한 범위내에서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기초에서는 5천만원이상 광역은 1억이상 행사축제만 작성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금액관계없이 모두 작성하라고 하여 현재 금액관계없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7.26.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특히 첫번째 내용은 매뉴얼에는 전혀 없어 몰랐던 부분인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