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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5%
A 아파트 추천 0 조회 450 21.10.17 21: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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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0.18 10:17

    첫댓글 입찰내용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 아파트에 귀속이 되는것 입니다

  • 작성자 21.10.18 10:22

    예)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유찰시는 업체에서 찾아갈수 있나요?
    아님 입대의에 귀속되나요?

  • 21.10.18 10:35

    @A 아파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0.18 11:43

  • 21.10.18 13:47

    입찰이 무효로되여 유찰이 되였거나 탈락되였다면 입찰보증금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33조에 따라
    당연히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을 무효로하는 요건인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 제①항 별표3에
    해당되지않을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유찰시키면 공주법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3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31조에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상대자의 요청에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 별표3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63489&admRulNm=%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20%EB%B0%8F%20%EC%82%AC%EC%97%85%EC%9E%90%20%EC%84%A0%EC%A0%95%EC%A7%80%EC%B9%A8&bylNo=0003&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 작성자 21.10.18 14:33

    고수님들 좋은정보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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