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콧멍에 여행자 휴대품 관세 관련 글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써보려고해
일단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라고 한데.
쉽게 말해 여시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사온 물건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 오면 내야하는 세금이야.
여기에는 외국 나가면서 샀던 국내 면세점 물건들도 해당이 돼
근데 너무 다 세금 때리면 에리하잖아요? 그래서 미화 600불까지만 세금을 면세해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600달러=오늘 환율 기준 700,000원, 529유로, 4,156위안, 65,084엔이야.
만약 여시가 사온 물품이 총 600달러 미만이면 세관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입국하면 되고
600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해
그럼 사 온 물건 가격에서 600달러를 제외하고 약 20% 정도 세금이 붙어. 이건 관세+부가세야.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보통 8%)에서 30% 할인을 해줘(15만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시가 유럽에서 1,000유로짜리 가방을 사왔다면 여기서 600달러인 529유로를 빼고 471유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거야.
471유로는 632,850원이고 여기에 20% 세금을 부과하면 126,570원이지만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에서 30% 감면되서 88,6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돼.
1000유로짜리 가방을 사면 보통 12% 정도 텍스리펀을 받으니 입국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랑 비슷하게 빠지는 건데 자진 신고를 하면 더 깎아주는거지!
그런데 여시가 88,600원도 너무 아까워서 자진 신고 안 하고 나갔다가 가방 검사에서 걸렸다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40%의 세금을 내야해.
자진 신고했으면 88,600원 냈을 것을 25만원을 내야 하는거지!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 캐리어 다 까고 가산세까지 내지 말고 자진 신고하는게 마음 편해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카드 결제 또는 현금 인출 시 세관에 자동으로 내역이 통보 됨
조회하면 다 나와요..ㅠ 백화점인지 매장인지 업종도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은 밑에 정리할게
난 주로 유럽을 가기 때문에 유로 기준으로 설명
Q. 한국 면세점에서 400달러 사고 유럽에서 400유로 샀으면 합산해서 자진 신고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일단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하로 샀고,
유럽에서도 600달러 이하로 샀기 때문에 세관에 통보되지 않아서 여시가 얼만큼 샀는지 세관에서 모르고
이 정도는 신고한다고 해도 그냥 가세요~ 라는 말 듣고 걍 가게 됨
Q. 한국 면세점에서 100달러짜리 향수 하나 샀고 유럽에서는 530유로 샀다면?
A. 면세점에서 산 게 600달러 이하지만 유럽에서 산게 600달러=529유로 이상이기 때문에 세관에 통보됨,
때문에 세관에서는 면세점에서 산고 모두 조회 가능, 합산해서 세금 부과해야 하지만
보통 면세점에서 이렇게 작게 산 건 다 봐주고 600달러 가깝게 산 것도 걍 거의 다 봐줌, 그냥 가세요~ 당첨
Q. 유럽에서 산 거 텍스리펀 받았는데 이거 빼고 세금 부과 하나?
A. 예쓰. 세관 신고서에는 아무렇게 금액 적어도 세관에서 카드 내역 조회해서 텍스 리펀 계산, 알아서 금액 다 빼서 계산해주심
Q. 한번에 600달러를 초과한 게 아니고 자잘하게 산 것들을 다 합치면 600달러가 초과하는데 신고해야 하나?
A. 안 해도 됨
Q.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 사서 그대로 가지고 다시 들어 왔어 신고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해야 함. 1인당 1보루 면세 가능. 하지만 거의 안 하고 해도 걍 봐주심
Q. 가방 그냥 매고 들어 오면 안 돼나?한국에서 샀다거나 선물 받았다고 하면..
A. 안 됩니다. 한국에서 샀다면 샀던 영수증 제출해야 하고 선물 받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합니다.
외국에서 선물 받은 것도 관세 대상이라고 함.
Q. 유럽에서 사서 쓰던 거 가져온 거라고 하면 안 되나?
A. 그동안 사용을 충분히 했을 법한 날짜의 영수증 증빙 필요, 출국 시 목적(여행, 유학, 이사 등)을 고려하고
구매한지 오래되었어도 사용감, 마모도를 보고 새 것과 비슷한 컨디션일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Q. 면세점에서 산 건 할인 전? 할인 후?
A.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일, 타임 세일만 적용. 개인적으로 받는 적립금, 상품권, 쿠폰 적용 안 된 금액으로 세금 부과함
Q. 1000달러=882유로 이상되는 가방을 사고 fta 서류를 받았으면?
A. 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텍스리펀 후 금액에 10%만 부가세로 내면 됩니다.
Q. fta 서류를 받았는데 자진 신고랑 중복 적용되나?
A.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 가능함
Q. 메이드인 유럽 가방 샀는데 1000달러=882유로 이하야ㅠ 관세랑 부가세 다 내야 하나?
A. 6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는 서류 필요 없이 메이드 인 유럽인 텍만 확인하면 10%만 내면 됩니다.
Q. 530유로=600달러 초과 가방 하나랑 300유로=600달러 미만 짜리 지갑샀어. 가방만 신고하면 안 돼?
A. 당연히 안 되지만... 보통 큰 거 하나 신고하면 가방 검사 없이 신고한 것만 세금 부과하고 보내주시기도 해서 많이들 하는 방법임
하지만 요즘은 이걸 악용해서 작은 거 하나 신고하고 큰 거는 숨겨서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복불복 가방 검사하기도 함
Q. 2500유로짜리 가방 샀는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ㅠㅠ 20%라며...
A. 한화 1,852,000원 이상 가방은 고급 가방으로 분류되서 개별소비세 적용되어 1,852,000원 초과한 금액은 50% 세금이 부과됨
그래도 텍스 리펀 받은 거 퉁치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쌈
Q. 다른 사람 명품 가방 산 거 봤는데 그냥 나가고 세관에서 붙잡지도 않아 나만 신고했어..
A. 운 좋게 안 걸린 거고 그 사람 그 가방 들고 다시 해외 나갔다 들어 오다 걸리면 지난 번에 신고 안 한거 가산세도 내야 함
운 안 좋아서 검색대에서 가방 다 풀어 헤치고 큰 소리 내며 싸우는 사람들 보면 신고하는 게 낫다는 생각 들 거야..
Q.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
A.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 결제할 수도 있고 이체하거나 가상 계좌 번호만 받아서 2주 이내 낼 수도 있어.
신용카드는 0.8% 체크 카드는 0.5% 수수료 붙음.
Q. 어떤 사람들을 검사하는 거야?
A. 파리, 로마 같은 명품 가방 많이 사오는 곳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거의 전수 조사한다고 봐야 함
그리고 딱 봐도 신혼 부부, 모녀는 검사 한다고 함
Q. 자진 신고하려고 했는데 캐리어에 노란 자물쇠가 채워져서 나와서 기분 나빠
A. 캐리어 검사하는 분이 엑스레이로 여시 캐리어 보다가 음각이나 모양만 보고 채우는 거라 여시가 자진 신고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그냥 자진 신고하러 가시면 돼요.
이게 싫으면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핸드 캐리하면 됩니다.
유럽발 비행기는 고액으로 긁고 오시는 분들 있어서 그 분들 리스트만 갖고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 같은 피래미들은 그냥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아
고액으로 긁고 오는 사람들은 리스트 나오고 이미 여권으로 얼굴 다 파악하고 들어오는 거 다 보고 계시다가 붙잡음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중에 이 정도는 봐 줌~ 이건 세관원분들 마다 복불복이야.
어떤 분은 봐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1원까지 꼼꼼하게 다 부과하시기도 해
자진 신고했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오면 자잘한 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산 건 최대한 빼주시는 분도 있고 얄짤 없는 분도 있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게 본인이 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야할 세금이니
재량껏 조금 빼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관세를 얼마나 낼 건지 궁금하다면 아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계산해볼 수 있어.
https://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mode=remove&seq=4
금액을 넣을 때는 600달러를 뺀 금액을 넣어야해
만약 1000달러+700달러를 샀다면 400달러+700달러 이렇게..
+세금 계산 어렵다는 여시들이 있어서 추가
여시가 텍스 리펀 금액 제외하고 120만원짜리 가방을 샀다면
1. 면세 한도-70만원(오늘 환율로 600달러)
2. 남은 50만원*20%=10만원
3. 여기에 자진 신고 30% 감면 10만원*70%=7만원
4. 자진신고 적용 여시 세금은 7만원
fta 서류 받아 온 경우
1. 면세 한도-70만원(오늘 환율로 600달러)
2. 남은 50만원*10%=5만원
3. FTA 적용 여시 세금은 5만원
ex)루이비통 네오노에를 파리에서 사올 경우
네오노에 정가 € 1,140.00
텍스리펀 후 € 1,014.60
면세 600달러 제외 € 485.60
▶485유로에 대해서 세금 부과
-자진 신고 시 예상 세액 ₩91,000
-fta 서류 지참 시 세액 ₩65,000
-자진 신고 안 했다 걸리면 ₩260,000
텍스 리펀 후+세금
=136만원+91,000원or48,000원
▲여시가 지불한 총 가격
한국 매장 가 192만원
*예상 세액임다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여기까지 정리해봤는데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 달아주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댓 달게!
문제 시 빠른 삭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2.08 19:59
우와 진짜 강같은 글이네.. 그리고 새삼 네오노에 유럽에서 진짜 싸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6 11: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6 13:0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6 13: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6 15:5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7 16:47
와 정독했어 정보 고마워!!!! 여전히 어렵지만 다시 읽어봐야지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18 06:11
와 진짜필요했던글이야ㅠ고마워!!"
와 2월에 유럽가서 관세로 연어왔는데 너무 강같은 글이다 ㅜㅜ 고마워! 너무 도움되는글이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03 02: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03 14:01
진짜 큰 도움 되는 글이야 ㅠㅠ 여러번 읽고 공부해야겠어ㅠㅠ
고마워!!!!
오늘 자진신고햇는데 짜잘한거는빼주시구 큰것만 계산해주시더라궁ㅋㅋ 성실납세하고 광명찾는게 짱인거같아
관세공부 차근차근해볼게..고마워ㅜ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3.03 14:19
와,, 정리 진짜 잘해놨다! 고마워ㅠㅠ
혹시 고급가방으로 분류되는게 택스리펀 후 금액이얌? 아님 결제 금액이야? 아니면 면세 -600불 적용 후 금액인가..??
정보 고마워!!
여시야 혹시 fta 무역 협정 국가에서 가방 샀을때는 자진신고 대상이여? 관세 면제 가능하지 않아? 이런거에 너무 무지해서 궁금하다ㅠㅠ
23년도에도 강같은글 고마워 여샤!!
여시야 정말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