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관련 문의
릴리유 추천 0 조회 203 21.10.19 16: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10.19 17:56

    첫댓글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상단에 보면 ‘유지관리이력 및 하자담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어느 계정의 돈을 사용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한 경우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장충금이나 수선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21.10.20 08:57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대로라면, 시행주체의 하자보수기간에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요? 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코자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