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내용이 길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1.사건의 내력
가. 본인(원고)의 급수공사신청지(고향산천이라는 150석의 식당) 인근에서 2008년 AI조류독감이 발생했고 닭오리등을 살처분하여 생매장했습니다.
나. 위 조류독감발생과 관련하여 환경부,농림수산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매몰지에 먹는물 안전대책으로 국가적지원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무료로 급수공사를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다. 그러나 2010.4.~8월 김제시에서는 급수시행대상자를 조사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식당만 제외·누락시키고 산골짜기 집까지 모두 수돗물공급을 했습니다.
라. 본인은 위 사실을 늦게야 알고 2010.12.31.면사무소에 급수신청을 했더니 김제시청은 2011.5.월경 민원에 답변하기를 이웃인 인근토지주의 토지사용동의가 없어 급수공사를 못한다고 거부하였습니다.(이웃과는 분쟁 중입니다.)
마. 그래서 2014.2월경 법원에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소송은 기간경과로 재판장이 다시 급수신청하여 김제시가 거부하면 소를 제기하라고 말하여 2014.6.11. 급수재신청을 하니 김제시가 거부하였고 본인은 2014.6.16.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재판기일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수용했고 그 사건번호가 2014구합1649호 입니다.
바. 2014구합1649의 심리는 2014.7.30.변론기일이었는데 변론당일 재판장은 피고측변호인의 해괴망측한 변호(공익에 관한 수도법제60조 제61조 제87조의 강행규정을 무시하고 사도법제7조를 우선시 하는 내용)에 동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인의 변론을 재판장이 다시 변론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본인(원고)은 반론을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하자 본인(원고)은 구두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했던겁니다.
사. 본인(원고)은 이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건기록을 확인하면서 아래 2번과 같은 재판관련 재판장의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변조사실을 확인했고 형법상 공전자기록 위변조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더라구요.
2. 재판장에 의한 편파진행.
따라서, 본인(원고)는 당 재판부에 오늘까지 변론재개신청을 다섯차례한 상태이나 재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래 2014.8.1. 본인이 캡춰한 사진과 같이 왼편에 기록목록을 보면 2014.7.30. 변론종결인데 우측의 빨간색 원고의 서증과 파란색 피고의 서증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접수와 조사는 다릅니다.)
(2)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하기전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낸 후 변론조서를 작성하고 변론종결해야 하고 이것이 증거재판주의라 할것인데 본인이 올린 화면에서 보듯이 밑닦고 똥싼격으로 서증조사도 없이 변론종결과 선고기일이 표시된 것입니다.
● 아래 사진은 원고의 서증을 접수만 했지 서증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비고란)는 증거로삼고자 2014.8.1. 컴퓨터화면을 캡춰한 것입니다.
(3) 아래와 같이 2014.8.3.까지 본인은 컴퓨터 화면을 여러장 캡춰했습니다.
(3) 본인은 2014.8.4.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관련실무관에게 항의하자 화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 좌측의 기록목목에 보시면 "7.30.변론종결"이란 표시가 사라졌고, 우측에 서증등등목록에는 접수가 "조사"로 바뀐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아래화면 좌측에는 본인(원고)의 8.1.변론재개신청과 8.1.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신청과8.3.이 나타나고 우측에는 서증을 조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 아래사진 좌측을 보시면 일시 변론기일과 변론종결 변론조서의 변동내용이 나오는데, 재판부에서 8.4.일 변론조서를 작성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전자소송상 변론종결 후 서증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접수가 조사로 바뀔려면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 아래캡춰 사진은 오늘 지금 현재시각의 사건 화면입니다.
(좌측 기록목록의 노란색부분 '8.11. 신청서'는 위헌법률심판청구서인데 아직 재판부에서는 변론재개신청이나 위헌심판청구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자소송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하는데 재판부에 의해서 요모양 요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전자소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38건의 전자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3. 끝으로 읽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본인과 같이 재판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회원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다재다능 하시네요!
그런데, 이웃사촌이라 했는데 이웃 집에서 강력하게 훼방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은
재판부를 탓할 사안이 아니고 이웃과 화해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정대택
법원도 공익을 위한 사안이면 사정판결도 기대할 수 있으나
솔로몬의 재판이군요
판례를 검색해 봅시다
@정대택 워낙 해괴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 화해가 어려워요.
저의 집 식탁을 도적질도 했고 제 토지를 자기 맘대로 경계침범해서 파헤쳐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자 입니다.
필승 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로 한발작식 양보하여 화해를 요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8.13 20:37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묘안이 없나요? 도움이 필요한데요.^^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