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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표회장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확정 판결 받으면?
하이보드 추천 0 조회 397 21.10.19 21:5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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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0.19 22:48

    첫댓글 아래 공동주택 관련 법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1.10.20 08:37

    위 내용은 출마 제한규정 아닌가요?
    만일 모욕죄가 주민상대였다면 상식적으로 호ㅓㅣ장자격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 21.10.20 04:11

    법이 바뀌어 자동탈락 입니다.

    해당구청 이나지자체 문의하세요

  • 21.10.20 07:39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모욕죄는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며 관리규약에 위와같은 내용이 있다면 해임사유에는 해당이 되어 해임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1.10.20 10:26


    선화공주님 은

    동대표자격 상실이 아니냐 는 뜻 인것 같은데요 ?

  • 21.10.20 10:47

    @신선주 재판에서 공동주택관련 법령등 위반이 아닌 모욕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자격이 상실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위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에서 처럼 형법등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기소 단계는 해당안됨) 되었을때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해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임절차를 밟아 해임은 가능합니다

  • 21.10.20 10:56

    공동주택법 위반 하여 관련된 벌금형은 동대표 자동 탈락 입니다.

  • 21.10.20 11:47

    모욕죄가 공주법과 관련이
    있을까요?

  • 21.10.20 19:26

    동대표가 해임사유에 해당되면 법규정에 의한 해임절차를 거쳐야 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공주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동대표 자동 탈락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 21.10.20 13:10

    @도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 14조④항5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 내용을 얘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 21.10.20 18:43

    @도끼
    -- 공주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이면 동대표자격 자동탈락에대한 보충 설명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

  • 21.10.20 18:48

    @죠온    제14조4항3호에 명시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형,금고형 이상일 경우 당연히 퇴임이구요. 모욕죄 같은 것으로
    벌금형은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에 어떤분이 벌금형은 자동 탈락이라고해서 반론을 말한겁니다.
    이런걸 답변자가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하면 질문자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21.10.21 22:19

    @도끼 ..
    귀하의 열성에 감사드립니다.
    모욕죄는 주택관련 6개법률에 해당이 않되므로
    모욕죄는 자격상실조건이 않됩니다.
    위 답글은
    공주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이면 동대표자격 자동탈락에대한 보충설명
    이고요.
    그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답입니다.
    6개 주택관련 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을 받으면
    자동탈락이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세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1.10.20 12:14

    결격사유는 동대표 재임 중에도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관련 6개법률에 국한했으므로 모욕죄는 위 도끼님이 예시한 주택관련 6개법률에
    해당이 않되여 회장의 자격이 자동실격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화무십일홍님의 의견제시글 처럼 경기도 준칙대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라는 해임사유가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여 있다면 해임사유에는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손은 안으로 굽기때문에 입대의에서 해잉요청이 있을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500세대 미만규모의 아파트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이라 생각되여
    위 해임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해서 해당선거구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면 선관위에서는 이유없이 해당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동대표 자격을 상실하면 입대의에서 서출한 회장은 자동으로 그 직위도 없어집니다.

  • 21.10.20 13:18


    따라서 해임 신청 하시려 거든 해당동 주민동의 10,%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하면됩다.

    참고로
    동의 받을때 판결문 제시하셔도 법 위반 아님니다.

  • 21.10.20 21:31

    동별대표자의 해임 또는 자격제한요건에서 귀 단지의 규약을 보셔야 하겠지만, 공동주택관련 법령 위반과 별도로 공동주택업무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경우도 자격제한 요건이 있을거예요. 규약에 해당규정이 있다면, 위의 모욕죄가 어떤내용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따져야하고, 그 행위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제한요건에 해당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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