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 또는 신문증 사본 등을 함께 받아야 하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인가권자가 향후 해당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 또는 신문증 사본 등을 함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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