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IT산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으로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도록 함(제70조제4호 및 제71조제3항 신설).
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함(제86조의6 신설).
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86조의7 신설).
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제86조의8 신설, 안 제86조의11제1호).
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체불임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제86조의9 신설).
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까지 확대함(제95조의2).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1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9조제9항 중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중 "회사"를 "사업"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사 사업의"를 "사업주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80조의2를 삭제한다.
제85조 전단 중 "회사"를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11까지를 각각 제86조의10부터 제86조의15까지로 하고,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제86조의11(종전의 제86조의7)제1호 중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6조의9"를 "제86조의1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0"을 "제86조의14"로 한다.
제86조의12(종전의 제86조의8) 중 "제86조의7에 따라"를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로 하고, "제86조의2"를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로 하며, "참여회사에"를 "참여한 사업주에게"로 한다.
제86조의13(종전의 제86조의9)제1항 중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14(종전의 제86조의10)제1항 중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15(종전의 제86조의11) 중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86조의8"을 "제86조의12"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를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제99조제1항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을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86조의11"을 각각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