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위촉기간 : 2013. 2. 1. ~ 2013. 11. 31(10개월) 또는 2013. 3. 4 ~ 2013. 12. 31(10개월) 다. 보수 : 시급 5,400원(월 70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파트타임) 마. 근무지(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2명), 김포고용센터(1명) ○ 부천고용센터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3동 1086-3) ○ 김포고용센터 : 김포시 한강로4로 125(장기동 1604번지 월드타워 3층) |
응시자격 |
○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고용노동부 퇴직자, 고용․노동분야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 상담업무 등 경력자(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자) ※ 해당 경력 및 연령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업무내용 |
○ 청소년 직업심리․적성검사 및 직업진로상담 - 센터방문자․프로그램참여자 상담, 관내 학교 순회 서비스 ○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 - 고용센터 방문자․프로그램 참여자 상담 -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노숙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순회 서비스 ○ 그 밖에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업무 |
우대사항1 |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력자로서 고용관련 분야 종사 등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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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2 |
- 취업취약계층(장애인·가정부양책임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 세대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부양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혐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