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 ~ 2023.10.31. 타시도 학교 근무
2023.12.11.부터 경북교육청 소속 학교 근무 중
(경북은 타시도 근무기간도 정근수당 지급. 2023.1.1.시행)
2024.1월 정근수당이 안나와서 행정실에 문의하니
경북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2023. 경북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23. 2.9. 수정)
* 202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4.1.5. 시행)
위 두개를 자세히 찾아보니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밑줄)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경북에서의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근무기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시도에서 받은 1개월 이상의 봉급도 인정한다고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때문에 5개월분 정근수당을 못받다니 너무 부당해요ㅠ
도움 부탁드려요 🙏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타시도 정근수당(12.11.근무 시작)
마술피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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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07: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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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행정실에서 잘못 이해한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건 1월1일 근무중인 사람중 전 6개월동안 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급대상 같은데.. 지역 지원청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거기서도 같은 대답하면 경북 교육청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였더니 지급하겠다고 연락받았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문의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