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 질문드립니다
할증과세액을 구하는 공식에서
총상속재산가액(분모)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데,
(상속인 수유자 이외의 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유증재산(분자)에도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증여세에서는 분자에도 사전증여 포함으로 확인했는데, 상속세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첫댓글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