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ㅇ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ㅇ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 제정안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