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은 최고의 사기재판,!!!
첫번째, 정리회사의 부동산을 법원의 허가없이,매각대금도 전부 지급하지않고 빼돌려 소유권을 이전한 자들이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못하고 강제로 쫒아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핑계로 영업방해를 하고 소송을제기하여 4년동안 가게를 닫아놓은 사건,
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온갖 증거사진과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서를 제출해도 유령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것처럼하여 아무증거가 없다며 청구전체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마저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이사건의패소로 인해 변호사비용만 3천만원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재판장:이홍운,김영란,김능환,주심:민일영
두번째는 그사깃꾼들이 2010,6,에 가짜세금계산서로 21.370.380원 변호사비용을 신청했을때, 실제로 지급한 증거가 없고 수임계약서도 없자, 2010,11월에 지급한 6백만원을합쳐서 2천1백만원을 고문변호사료를 소송비용라고 주장하자,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심리불속행기각,이사건은 총리지명자로 간택된 안대희가 재판장이고, 재판장: 박시환 , 안대희, 주심:차한성,신영철,
세번째는 내가 다시 4년만에 재입점후, 또 그사깃꾼들이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이 난상태에서 ,부동산업자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등기후 경매를 신청했고,내가 경매를 막기위해서 근저당등기말소를 청구하자
"소유권원인 무효확정판결서"는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개콘대본같은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재판장: 김소영,신영철, 주심:이상훈,김용덕.
법률과 판례는 엿장사 맘대로,
돈있는 놈, 힘가진 놈 들이 상고한 사건은 심리해서 "갈비에 풀로 붙인살도 갈비"식으로 뒤집고, 힘 없는 서민들이 심리도 못받고 상고한 사건은 심리할 경우 하급심의 사기판결을 유지할 증거가 없으니,
((상고사건 7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서가 없는 사기판결하는 대법원 , 헌법에 보장된 3심제 재판받을 권리를 도둑질하는 대법원, 이것이 심리불속행 기각의 본질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지방법원의 개판들이 사라진다. 결론은 나라안의 모든범죄를 조장하
는 대법원. 복지 민주를 외치는 정치권이 직무유기 하지말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오늘도 법원은 사기판결을 목적으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법원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업무요령"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16조에 "재판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녹음파일은 따로 관리하여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라" " 단사자의 허가없이 법원직원임의로 증인심문조서의 원본 녹음파일을 페기할수있다"며 증인심문서를 조작하고 사기재판을
일삼고있다,
이 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중심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수많은 판결을 해온 법원이
이나라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무너뜨린 주범인것이다,
오늘날의 하늘을 찌르는 사법불신은 소통의 문제로 물타기하며 국민을 속이는 법원,
모든 관피아의 몸통이자 원조인 법피아 안대희사건를 오늘도 요란스럽게 떠들지만 정작 사법피해자 백만명은 어느 언론도 말하지 않는다, 사기판결의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본업으로삼고 대법원의 따까리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오늘날의 하늘을 찌르는 사법불신은 판사들의 고압적인 소송지휘 때문이 아니라,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들의 재판테러에 기인한다
저들은 국민의 권리를 대행해주고 국민에게서 월급을 받는 법의 입에 불과한 주제에 말이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첫댓글 "소유권원인 무효확정판결서"는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개콘대본같은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재판장: 김소영,신영철, 주심:이상훈,김용덕.
변호사 비용이 3천만원이나 된다니... 참.... 한국은 변호사로 부터 변론을 가장 받기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면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불지르고 고개숙인 막가는 세상
http://cafe.daum.net/gusuhoi/3jlj/25855
@관피아 그러니까 지금, 유령법인체이며 소유자로 등재된 대한투자개발이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제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리회사를 관리하던 서울지방법원파산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점등의 그외의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무효판결을
받았지만,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도 입니다,
@양말장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유권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대한투자개발은 소유권행사를 할수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해준다고 해서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사기판결이라는거죠,
부동산소유권 소송은 도둑놈 밥상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매메가 원인인데
10원한장 오고간 사실이 없는대도 위 안대희 신영철 김능환 대법관이란 작자들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천벌을 받지 못하면 자식대에 가서라도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스크랩]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그러니까, 님의 경우도 한마디로 판결문 장사치들에게 당한겁니다,
@양말장사 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많은 홍보와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0,447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하급심의 문제로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관들도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숙연한 마음으로
정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