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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24호
「20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 모집공고
*TOPS 프로그램(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 연착륙을 돕고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20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사업목적) 플랫폼사(수행기관)의 자체 역량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정부와 민간이 1:1 규모로 예산을 투입, 1단계1:1 컨설팅 → 2단계브랜드화・판매촉진 → 3단계 브랜드 정립 등 단계별 소상공인(총 3,500개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소상공인 지원 개요 >
| 구 분 | 소상공인 | 수행기관 | 전담기관 (정부보조금) | 비고 |
| 1단계 1:1컨설팅 | 3,500개사 | · 플랫폼 및 온라인기획전 등 입점 지원 등 | · 데이터 기반 컨설팅 * 플랫폼 보유 데이터 활용 1:1 진단 컨설팅 | 정부보조금 49억원 |
| 2단계 브랜드화 · 판매촉진 | 700개사 |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컨설팅 결과에 따라 특화(매출극대화) 프로그램 추진 | · 판촉 비용 지원 * 광고비(검색광고, 노출광고 등), 택배비 등 | 정부보조금 105억원 |
| 3단계 브랜드 정립 | 30개사 | · 온·오프라인 집중지원 * 온라인기획전, 오프라인 팝업,글로벌 진출 지원 · 성과발표 및 성과확산 | · 플랫폼 보유 타 판매처 연계 입점 * 백화점, 홈쇼핑, 편의점 등 · 해외 플랫폼 진출 지원 | 정부보조금 9억원 |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4대 분야별* 각 최소 2개사 이상 선정)
* ① 식품, ② 홈·리빙, ③ 패션, ④ 뷰티
** 신청 시 희망 분야(1~3지망) 및 희망 물량 기입 → 총 지원규모(3.5천개) 중 최종 선정
□ 단계별 소상공인 선정 및 상생지원 등 육성프로그램 운영
* ‘25년 대표 지원 프로그램 [참고 1] 참조
| 1단계. 1:1 컨설팅 (데이터 컨설팅) |
| ◇ 플랫폼 보유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진단·컨설팅 및 온라인 플랫폼사 입점·판매 기획전 지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기초체력 양성(3,500개사) |
◦ 대상 : 4대 분야 소상공인 총 3,500개사 * ① 식품, ② 홈·리빙, ③ 패션, ④ 뷰티
| 구 분 | 지원 내용 |
| 정부 보조금 | ◦ 플랫폼사 보유한 데이터 기반 온라인 소상공인의 실전 문제해결 중심 컨설팅 지원, 온라인 기획전 판매 지원 등 |
| 플랫폼 매칭 | ◦ 상생 컨설팅 프로그램 개최 및 온라인 기획전 운영 관련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 2단계. 브랜드화·판매촉진 |
| ◇ 2단계 진출 소상공인 700개사를 대상으로 브랜드화·판촉 프로모션 집중 지원으로 매출 극대화 및 e-커머스 시장 성공적 안착 |
◦ 대상 : 1단계 선정 소상공인 중 700개사
| 구 분 | 지원 내용 |
| 정부 보조금 | ◦ 소상공인 브랜드화‧매출액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하는 판촉 비용 및 브랜드 광고·홍보비 지원 등 |
| 플랫폼 매칭 | ◦ 분야별 e-커머스 시장 특성에 맞는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별 소상공인에게 적용하여 매출 극대화 |
| 3단계. 브랜드 정립 |
| ◇ 3단계 진출 소상공인 3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외 국내외 다양한 판로 및 홍보채널 확장 등 지속성 강화, 혁신 역량 함양 |
◦ 대상 : 2단계 선정 소상공인 중 30개사
| 구 분 | 지원 내용 |
| 정부 보조금 | ◦ 올해의 TOPS(30개사) 대상 플랫폼 온/오프라인 특별 기획전 개최 ◦ 글로벌 쇼룸, 해외 쇼핑몰 입점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플랫폼별 제안하는 특별 기획행사 운영 등 |
| 플랫폼 매칭 | ◦ 플랫폼 보유채널(백화점, 홈쇼핑, 팝업 스토어 등) 입점 및 연계 판촉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한 판로 및 홍보 확대 지원 등 |
□ 사업 홍보 및 평가 지원
◦ (사업 홍보) 소상공인 모집 및 사업 운영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플랫폼사가 보유한 각종 채널(쇼핑페이지, 관리자페이지, SNS, 오프라인 인프라 등) 활용한 홍보 및 안내
| 구 분 | 지원 내용 |
| 모집·홍보 | ◦ 소상공인 모집 확대를 위해 플랫폼사 보유 채널 활용 홍보 협조 |
| 사업 안내 | ◦ 수행기관은 각 단계별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메일, 유선안내 등을 통해 단계별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 필요 |
◦ (평가 지원) 평가위원회 참여 및 단계별 2배수 추천 업무 수행
| 구 분 | 지원 내용 |
| 평가위원회 참여 | ◦ 1단계 소상공인 선정평가 전, 플랫폼 평가위원 참여명단 전담기관 사전 제출 및 1단계 평가 참여를 통한 공정한 평가절차 지원 |
| 추천 업무 | ◦ 전담기관의 2단계, 3단계 평가 전, 플랫폼사는 우수 성과자(매출,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 점검) 추천확인서 작성 제출 * 후속단계 선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 |
□ 기타 협력 및 성과 관리
◦ (협력) 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행사 추진 시 사업
성과 관련 각종 자료 작성 협조
◦ (성과 관리) 사업 착수 후 체계적 성과 보고 및 사업 완료 후 지속 관리·확산을 통한 사업 내실화
| 구 분 | 내 용 |
| 착수 보고 | ◦ 약정체결 10일 내 연간 추진 계획(안) 보고 |
| 결과 보고 | ◦ 사업종료 10일 내 결과 및 성과 보고 |
| 수시 보고 | ◦ 월별 추진 성과 보고서 제출(서면) 및 전담기관 필요시 수시 보고(서면/대면/현장방문 등) |
| 중간 점검 | ◦ 전담기관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수행경과, 사업비 집행점검, 성과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속/보완/중단)하고, ‘보완’, ‘중단’인 경우 개선요구 및 사업비 미지급, 환수 등 제재 예정 |
<플랫폼사 월별 성과보고 서류(예시)>
| 구 분 | 예 시 |
| 월별 보고 | ◦ 플랫폼별 월별 결과보고 자료 및 공문 등 요청자료 |
| 1:1 컨설팅 결과 | ◦ 소상공인별 진단 및 데이터 컨설팅 결과보고서 |
|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 | ◦ 기획전 및 상설관, 단독딜 등 증빙 이미지(캡처본) |
| ◦ 플랫폼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증빙 (홈쇼핑, 오프라인 행사, 홍보, 제작물 등) | |
| 판매 실적 (매출 성과) | ◦ 상품별, 업체별, 기간별 매출, 매출 증빙자료 등 |
| 플랫폼 1:1 매칭 예산 증빙 | ◦ 정부 보조금과 1:1 매칭한 플랫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성과, 결과 이미지 및 기타증빙 등 세부내역 |
| 브랜드 성장 성과 | ◦ 브랜드 성장 관련 기간대비 성장 수치 등 (예: 재구매율, 브랜드 찜수, 평점, 리뷰수, 객단가 등) |
| 예산 집행 내역 | ◦ 정부예산(e나라도움), 플랫폼사예산 집행내역별 증빙자료 입력관리 |
| 우수 사례 | ◦ 우수사례 관련 기업정보, 성장 히스토리 등 세부내용 |
※ 단, 성과보고 자료는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신청기관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공통>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규정(경쟁입찰의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규정(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전담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다.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라.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마.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바. 신청일 기준 세금(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
| <추가> ※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 온라인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제시하고, 셀러 육성 자체 프로그램 및 인프라(전담 인력 등)를 보유한 기업 - 정부 지원과 1:1 규모의 매칭투자(현금 또는 현물) 제시가 가능한 기업 |
□ (가 점) 수수료 인하(상생지원) 도입, 글로벌 진출 제안 각 5점
□ (신청·접수)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26년 1월 21일(수) ~ 2월 5일(목) 16시까지
◦ 제출자료: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시 제출서류는 [참고 3] 참조
□ (평가 방법) 총 3단계(서류평가/재무평가+발표평가)
| 1단계(서류검토) | → | 2단계(재무평가) | → | 3단계(발표평가,대면) |
| 자본 잠식여부 및 적정서류 제출여부 확인 | 재무 현황 등 평가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 진행 |
□ (선정방식) 서류검토 및 재무평가 후 적합기업 대상 기술평가(발표평가) 진행
◦ (서류 평가) 필수 서류 및 참여 제한 기업 여부를 확인
◦ (재무 평가) 재무평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기업만 발표평가 진행
| <참여 제한기준(안)> | ||
| ① 신청일 현재 재무지표 상 자본총계가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② 신청일 기준 세금(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 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된 기업 ③ 플랫폼기업 재정건전성 심사(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 신용평가 등급)결과 합계가 “70점” 미만인 기업 | ||
◦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결과, 최고점인 기관을 선정
* 평가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 기준을 따름
** (평가 항목별 배점이 같은 경우) 정부과업 운영전략 및 차별화 전략 / 사업운영 네트워크 및 교육 등 인프라 보유 규모 / 소상공인 발굴모집 및 홍보 역량 부문순 고득점자 선정
□ (최종 선정) 지망별(1~3순위) 평가점수 순에 따라, 선정 분야 순차 배정 (선순위 지망기업에 우선 배정)
◦ 선정결과 : ’26. 2월 말 공지 예정
◦ 약정기간 : 최종선정 이후 2026년도 약정(~’26.12.31.) 체결
□ 추진 일정
< 공모 추진 일정(안) > *일정 변동 가능
| 구 분 | 내용 | 일정 | 비고 | |
| 수행기관 공모 | ▪수행기관 공모 | ‘26.1. 21. | 판판대로 | |
| ↓ | ||||
| 신청 | ▪신청・접수 | ‘26.1.21.~2.5. | 판판대로 | |
| ↓ | ||||
| 선정 평가 | 1·2단계(서류) | ▪서류평가/재무평가 | ‘26. 2월 중 (별도공지) | 평가위원회 |
| ↓ | ||||
| 3단계(발표) | ▪발표평가 | |||
| ↓ | ||||
| 결과발표 | ▪최종 선정 결과 공지 | ‘26.2월 말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 ↓ | ||||
| 약정체결 | ▪약정체결 | ‘26.3월 초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 |
□ 문 의 처
◦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4,7281)
(사업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TOPS지원팀(02-6678-9372~9376)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취소·철회·회수·교환 또는 변경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마감일 기준 3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자발적 포기, 기타 사유 등으로 선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기관(평가결과 순위 의거) 선정
□ 수행기관 선정시, 약정체결 전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보험료는 수행기관이 별도 부담이며, 사업 예산으로 사용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ㅇ (보조금 집행)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하위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법을 준용함 ㅇ (자료 제출) 사업 신청시기 상, 감사확정 전으로 인해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최근 감사가 완료된 전전년(‘24년)도 재무제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자료(①~②,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감사보고서 확정 후 즉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제출해야 함 ① 회계법인이 작성한 전년도(’25년) 추정 재무제표 초안 ②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전년도(‘25년) 추정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 ㅇ (재무분야 재평가) 전담기관은 신규 제출한 재무제표 확정본을 통한 재무상태 재평가를 진행 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재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예산 재배분 또는 사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요구를 수용해야 함 ㅇ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본 사업 기간동안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전담기관의 수행기관 선정평가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 - 본 조사 결과는 보조사업수행 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기재되고, 보조사업 정책평가 목적 등으로 활용(혹은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있음 ㅇ (공동계약) 공동수급* 가능 * 공동수급 시 : 판판대로 내 서식 중 공동수급 유형에 따라 작성제출(공모 시에는 약정금액 미정에 따라 금액을 제외하고 작성제출, 선정 후 약정 체결전 금액 추가 기입) ㅇ (보조금 사용) 선정업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 각 단계별 지원예산은 단계 간 혼재하여 구성 및 사용 불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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