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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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대여금반환소송 민사소송에서 1심.2심모두 승소하였으며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해둔상황임.
집행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식당 임대보증금가압류 해둔부분에대해 식당건물주에게 집행결정문도발송했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건물주가 채무자와 짜고 건물주와 세입자(채무자)와의 금전거래로인해 저(채권자)에게 지급할돈이없다고얘길했고 월임대료가 천만원밀렷다는 내용증명을 건물주인이 저(채권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건물주를 상대로 채무자에게받을돈을 달라는 추심을 준비중이엇으나 건물주인이 만약 세입자가 나가야지 임대보증금을 내줄수있는부분이라 얘기하면 제가할수있는것은 집주인상대로 추심이랑 세입자(채무자)상대로 명도소송등 2가지를 같이해야되는상황입니다 .대여금이1500만원인데 명도소송비용이?1000만원가까이든다고합니다.이런경우?제가 할수있는방법은없는가요?
전경북에 잇으며 채무자와건물주가 김해에 거주하는사람들이라 재판도 김해서 해야되는상황이엇는데 이것조차 여의치않네요.1년반이상 1심2심판결승소판결받고도 아무것도할수없으니답답합니다.
가계계약기간이 작년5월에 임대계약이끝낫으나 지금현재도 장사하고있습니다.
임대보증금가압류해둔거 그냥두고 추가로 가게카드결재되는 입금통장 가압류할수는없는가요?장사를하고있으니 매출이없다하더라도 단얼마라도 통장에입금되는부분이라도 받을방법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