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택시에 탄 여성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택시운전자 김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5시30분쯤 손님인 A(28) 씨를 태우고 수영구에서 기장군으로 가던 도중 택시 안에서 바지를 벗고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인 A 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김 씨는 음주나 환각상태가 아닌 맨정신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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