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다훈(위쪽 사진)과 김정균이 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을 들은 뒤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다. <조병관 기자 rainmaker@> |
폭행사건으로 서로를 고소한 탤런트 윤다훈과 김정균이 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린 공판(형사 제7단독 김양규 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날까지 네 차례 이뤄진 심리 결과, 검찰이 사실상의 쌍방 폭행으로 인정한 셈.
이에 따라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양측에 모두 불이익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최종 진술에서 "공인으로 경솔한 행동을 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윤다훈은 "김정균씨와 같이 방송하는 동료로 돌아가고 싶다"며 '합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김정균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윤다훈씨가 합의를 볼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행 이후
처리를 너무 불명확하게 해 나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끝까지 싸워 나갈 뜻을 보였다.
1심 선거 공판은 2월 1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다. < 김태근 기자
amic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