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통지문-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 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 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글을 게재한 날부터 법적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까지 일수 계산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해 드립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법 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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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데 무분별하게 타인의지적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원작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
첨부한 자료와같이
글의 재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훼손한 저작인격권 위반글들을
법적 증거 자료로 발췌하여
민형사적 피고소인 159명 명단에
포함하게되었음을 고지해드리는
바입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영화나 음원도 불법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받듯이
저작권이 있는 글도 무분별하게 다운받아 무단전재 하는것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작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알고 법을 어겼든 모르고 어겼든 위법을 저지른건
맞기에
발췌한 자료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이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 형사고소 후 일천만원 손배소송도
함께 진행됨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고지합니다 -
첨부한 글들은 원작가 다르게 글의제목과 내용이 훼손된 저작인격권 위반 글들입니다
변론이 없으면
일주일후 피고소인152명 명단에 포함시킨
고소장및 손해배상 소장을 첨부해 드리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