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나.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제77조의3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제7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5조"를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2조제3항 후단"을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4항 후단"을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8조제1항"을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8조제2항"을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을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를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