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득씨는 사업 확장 등으로 유독 바빴던 탓에 작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막판에 정신 없이 신고 및 납부 준비를 하다 결국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물고 말았다.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신고∙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가산세 규정이 강화된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강화된 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 꼼꼼히 살펴야
12월말 결산법인이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데,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다.
올해 1월 1일부터 계산서 미발급이나 가공(위장) 자료 수수에 대해서는 2%의 가산세율을 적용 받는다. 아울러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금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1년이 지나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도 신설됐는데,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는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 정리
1. 무기장가산세(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2.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 – 미납금액 × 0.03% × 미납일수(미납부금액의 10% 한도)와 미납부금액의 5% 중 큰 금액
▶ 2012.1.1.이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3%
3.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2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12.1.1.이후 설립 신고하는 내국 법인부터 적용
4.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5.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6.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12.1.1.이후부터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분도 제출
7.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계산서 미발급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2012.1.1.이후 미발급 및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8.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9.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면세법인]) -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 금액의 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11.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1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불성실가산세(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미가입한 경우 :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 × 미가맹기간, 발급 거부 등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