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패가망신.
최근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상 어려움과 중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잘 모른다는 기본적인 전제 외데도 △ 음주운전을 했다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잘못과 △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등 체류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부가되어,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자리에는 가급적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부득이 차를 가져가셨더라도,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만류해야 합니다.
※ 중국정부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 ⇒ 단순음주운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법원판결과 별도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서는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1~5년)의 행정처벌 병과
2. 과도한 음주 삼가
또, 과도한 음주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중국에서는 술로 인한 각종 사고(사망, 폭행, 음주운전, 분실 등)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활동이 왕성하신 40-60대 남성분들의 과음 후 돌연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도수 함량이 높은 중국술(白酒)을 한국처럼 ‘원샷’ 하실 경우 건강에 매우 위험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자리에서는 과감히 술을 거부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영사관은 우리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청양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안 등 중국정부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총영사관 사건사고팀(0532-8399-7770)으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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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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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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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 정말 맞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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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