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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한 사항 질문 하기 개인회생 하실때 정말 확실한곳에서 하세요.
송동현 추천 0 조회 421 14.05.20 19: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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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20 19:57

    첫댓글 네... 판사가 개시결정 내릴 때 회생 변제 36개월 이상 한 뒤에나 압류 해지가 가능하게 단서를 달았으니 36개월분을 미리 내거나 36개월 변제 후에 압류 해지 가능합니다.

    이런 조항은 100명 중 한두명 단서 달릴까 말까 한 내용으로 신청 위임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단서가 달릴지 알 수가 없는 사항 입니다.

  • 작성자 14.05.30 11:24

    좋은세상님.36개월분을 미리 한번에 내두 압류를 풀수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의뢰한 법무사에서는 안된다고만 해서 다시 한번 여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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