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상담 모음이나 좋은 질문들 모음에서도 해답을 찾기 어려워 질문합니다.
* (상황) 1년전에 자동차(현 싯가 1천만원 짜리) 를 개인에게 근저당해주고 2천만원 차용했는데 6개월 전에 은행에서 5백만원이 가압류된 상태...즉, 싯가 1천만원짜리 자동차에 2천5백만원이 붙어 있는 상황.
* (질문 1) 만약 개인회생이 인가됐다면, 은행 가압류 5백만원은 당연히 해지되겠지만 근저당 2천만원은 해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회생기간인 8년동안 자동차를 매매할 수는 없는지.
* (질문 2) 만약 8년 만기 이전에 설정된 금액 2천만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은행 가압류 5백만원은 제외하고) 자동차 매수인( 즉, 대물변제) 이 나타나 자동차를 양도한다면 근저당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첫댓글 1) 자동차를 매매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 근저당채무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