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요.. 배우자있는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경우에
고발이 가능한데요.. 이건 본인만이 신고가 가능해요.(친고죄)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위헌적요소라는건.. 헌법밑에 하위법으로 형법 민법등이있는데..
모든법은 헌법이최고법이므로 형법민법등이 이에 상반되는 내용이서술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헌법에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성적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부분이 도출되는데
즉.. 성적인 상대나 배우자를 자기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수있는권리 (인간의 권리)라 하여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하위법인 형법이 이를 무시.. 간통죄로 하여.
처벌하고있다하여.. 논란이 되고있는겁니다.
최근 진보단체들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대두되었고요..
이법의 폐지시 가정파탄의 주범이 될수있다는 보수론의 입장과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론의 입장이 상호충돌하고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의 논리로는..
간통죄처벌시 징역2년이하의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별도의 규정을 두지않은채
2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단순화한것이 문제라고 하였고,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억누르는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하여..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간통을저지른 배우자가 위자료만으로 충분히 배상할수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간통죄를 역으로 이용하여,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낼수도 있을수도 있다는것이
간통죄의 문제점이죠.